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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변경 반영 `23.7.1.기준)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7
◈ 신청 대상자
- (~ 2022. 7. 10까지 격리자)「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가구 단위 신청)
- (2022. 7. 11. 이후 격리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가구 단위 신청)중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격리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기준 첨부파일 참조

◈ 지원제외
(1)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2)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 지원금액
(1) (2022. 2. 14. ~ 3. 15.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에 따른 지원금 산정
(2) (2022. 3. 16. 이후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급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해당동 주민센터 문의)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간편인증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
★온라인 신청은 2022.5.13.격리해제자부터 가능하며 이전 해제자의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2.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 해당자에 한함)
3. 격리통지서(알림톡 통지서 가능)
4. 신분증,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필요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7. 위임장(필요시)
※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압류방지 통장 지급 불가

◈ 신청기한
- (~ 2022. 2. 13이전 격리통지자) 2022. 12. 31.까지
- (~ 2022. 2. 14이후 격리통지자) 격리해제로부터 90일이내

◈ 연 락 처 : 관할동 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생활지원 TF팀

(1) 녹번동 주민센터 ☎ 02-351-5015
(2) 불광1동 주민센터 ☎ 02-351-5046
(3) 불광2동 주민센터 ☎ 02-351-5076
(4) 갈현1동 주민센터 ☎ 02-351-5105
(5) 갈현2동 주민센터 ☎ 02-351-5137
(6) 구산동 주민센터 ☎ 02-351-5165
(7) 대조동 주민센터 ☎ 02-351-5195
(8) 응암1동 주민센터 ☎ 02-351-5226
(9) 응암2동 주민센터 ☎ 02-351-5254
(10) 응암3동 주민센터 ☎ 02-3159-4733
(11) 역촌동 주민센터 ☎ 02-3159-5319
(12) 신사1동 주민센터 ☎ 02-351-5344
(13) 신사2동 주민센터 ☎ 02-351-5373
(14) 증산동 주민센터 ☎ 02-351-5403
(15) 수색동 주민센터 ☎ 02-351-5442
(16) 진관동 주민센터 ☎ 02-351-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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