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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규 신청 접수 공고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1238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 소매업 폐업처리 내역
1) 상호 : GS25 역촌삼성점
2) 영업소 위치 : 은평구 서오릉로 100 (대조동)
3) 폐업 처리일 : 2023. 7. 5. (수)

2. 소매인 지정 신청 절차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7. 5.(수) ~ 2023. 7. 13.(목)
◦ 신청대상 : 위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업 희망자
◦ 접 수 처 : 은평구청 민원여권과(일자리경제과 경유)
◦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계약서 등)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소매인)
- 적법한 건축물인 점포로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가 아닐 것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m 이상 유지
-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영업장과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단, 식품접객업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가능)
◦ 지정방법
-접수 기간 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결정(접수 순서와 관계없음, 접수기간 중 다수 신청여부 비공개)
-적합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공개 추첨 지정
◦ 추첨일시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에게 추후 통보
◦ 추첨장소 :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2-351-6913)로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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