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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원(23.5.1.~5.31.)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2
서울시와 은평구가 협력하여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당초접수기한에서 한 달 연장)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은평구 소재 50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개월 150만원 (50만원/월 *3개월)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3. 5. 1.(월) ~ 5. 31.(수) 상시접수
※ 현장접수의 경우, 평일 9~18시까지 가능 (12~13시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FAX, 우편
- 접 수 처 : (현장)은평구청 본관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
(이메일) help6868@citizen.seoul.kr / (FAX)02)351-5648
(우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95, 은평구청 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1.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2. 지원금 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
4. 근로자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별도 제출 (해당되는 경우만)
6. 근로계약서
7. 재직증명서
8. 실근로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6,7,8번은 사업자등록증과 실근무지가 다를 경우)

9.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9번은 제외업종이 포함되었을 경우, 주된 업종(=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을 확인할 때)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02-351-68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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