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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2023년 서울시 이룸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2
20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 내 용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모집 안내
○ 신청자격
- 공고일(2023.5.2.)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3.1.1.~ 2008.12.31.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4인 가구 : 5,400,964원 이하)
○ 신청기간 : 2022.5.2.(화) ~ 5.26.(금) 09:00~18:00(주말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예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기존 참가자 및 '23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의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 참여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가구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2.「20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신청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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