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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2023년 은평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24
은평구에서는 여성1인가구 등 주거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4. 24.(월) ~ 6. 16.(금)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세부지원 내용
①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지원대상(우선순위 순)
- 1순위 : 전‧월세 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의 여성 1인가구
※ 전세환산가액 : 월세 보증금 + (월세액X100)
- 2순위 : 안전취약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 여성 1인가구
- 3순위 : 주거침입범죄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
※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물품(3종)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창문잠금장치
○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만 접수
-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1순위 대상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2순위 대상자), 사건접수증(3순위 대상자)

② 스토킹범죄 피해예방 안전보조물품 지원 (경찰연계필수)
○ 지원대상(우선순위 순)
- 1순위 :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자
- 2순위 : 성범죄 등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 3순위 :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이 추천한 자(공문필요)
○ 지원물품 :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무선비상벨, 경찰용 호루라기, 디지털 도어록
○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서 1부
- 해당 : 관할 경찰서 공문 1부, 경찰서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1부

□ 신청방법
○ 은평구청 및 은평구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택1) * 현장방문 신청시 증빙자료 선지참 필수, 후보완 불가
- 이메일 epsafety123@naver.com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현장방문 신청(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80, 은평구청 별관 6층)

※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02-351-6233, 은평구 가족센터 02-376-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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