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MY LIBRARY
사이트맵
MY LIBRARY
개인공지
대출/예약/연기 현황
대출이력 조회
희망도서 신청
나만의책장
문화행사 현황
SDI 서비스
이용분석
통합검색
간략검색
상세검색
신착도서검색
주제별검색
희망도서신청
책단비검색
교과연계도서
연속간행물
도서관 정보
공지사항
채용공고
신착자료
은평News
영화상영 안내
은평구도서관지도
공공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응암정보도서관
은평뉴타운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은뜨락도서관
구립상림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신사 어린이도서관
불광천 작은도서관
녹번 만화도서관
은평 작은도서관
대조꿈나무 어린이도서관
은평어린이 영어도서관
갈현1동 고리마루작은도서관
갈현2동 효경골 작은도서관
응암1동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응암2동 매바위작은도서관
역촌동 역마루 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책단비
책이음
전자컨텐츠
모바일 서비스
임산부택배 서비스
도서관 정보
공지사항
채용공고
신착자료
은평News
영화상영 안내
은평구도서관지도
은평News
은평구 소식입니다.
HOME
도서관 정보
은평News
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5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은평구는 공유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 하지만,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구민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이 해소 되고 있다. 분할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고,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351-6792)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전 다음글리스트
이전글
단절된 봉산과 앵봉산에 녹지연결로(생태다리) 조성
다음글
만추(晩秋), 은평문예회관에서 예술로 느끼세요
전체메뉴
통합검색
간략검색
상세검색
신착도서검색
주제별검색
희망도서신청
책단비검색
교과연계도서
연속간행물
도서관 정보
공지사항
채용공고
신착자료
은평News
영화상영 안내
은평구도서관지도
공공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응암정보도서관
은평뉴타운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은뜨락도서관
구립상림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신사 어린이도서관
불광천 작은도서관
녹번 만화도서관
은평 작은도서관
대조꿈나무 어린이도서관
은평어린이 영어도서관
갈현1동 고리마루 작은도서관
효경골 마을문고
응암1동 문화의집
역마루 작은도서관
역촌동 역마루 작은도서관
응암2동 매바위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책단비
책이음
전자컨텐츠
모바일 서비스
임산부택배 서비스
북 다이제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