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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안내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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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1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2023. 3. 20.(월)부터 ○ 주요조정사항 - 대중교통수단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약국 :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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