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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모집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8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23. 3. 10.(금)~2023. 3. 24.(금)[14일간]
나. 모집인원 : 12명
다. 모집방법 :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

2. 신청자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이수자(필수)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3.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3. 3. 10.(금)~3. 24.(금)[14일간]
※ 신청 기간 외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1)~3)서류는 필수 제출
1) 단체장 추천서 또는 개인 신청서[붙임1]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1부.
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4) 자격기준(②~⑤)에 따른 면허증·자격증·졸업증서·경력증명서 사본 1부.
※ 해당되는 자만 제출 및 졸업증서·경력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중 선택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동물보호과 (우편·방문)
resinsee@seoul.go.kr (이메일)

4. 선정방법
가. 신청자로부터 신청서(추천서)를 받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실시
나. 면접일시 : 2023. 3. 31.(금) 15:00(예정) ※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기준 : 면접심사 순위에 의함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격기준 ①~⑤호 해당자의 경우 우대할 수 있음
(면접심사 취득점수의 5% 이내)
라. 선정제외자
1)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
2)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자 및 그 종사자(사설보호시설 포함)
3)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자 및 그 종사자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부정행위자)에 의하여 해촉된 자
5)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제46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6)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면접대상자 및 최종선정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2133-76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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