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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시행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6
자전거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나 이용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더라도 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으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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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간 : 2023. 3. 1. ~ 2024. 2. 29.
▢ 청구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피보험자 : 보장기간 내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구민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은평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장범위 :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항목 :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변호사 선임비,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7개 항목 보장
※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름

▢ 보상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준비, 피보험자 보험사 직접 청구
※ 자전거 사고 발생 은평구민→보험사 보상 문의 및 청구→심사→보상 처리

▢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 제출방법 :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또는 팩스 0505-137-0051 제출

▢ 보상문의 :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
▢ 담당부서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02-351-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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