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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3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취지 및 목적 :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 및 탈빈곤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 사업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40%
의 60% 이상인 가구
※ 첨부된 안내문의 소득기준표로 확인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10~5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이자지원 + 추가지원금 = 1440만
원 + α
-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요건 : 3년간 적립,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모집일정 :
1차 2차 3차 4차 5차
2.1(수)~2.13(월) 4.3(월)~4.13(목) 6.1(목)~6.13(화) 8.1(화)~8.11(금) 10.2(월)~10.12(목)

○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첨부된 안내문의 소득기준표로 확인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10~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정책대상별추가지원금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이자지원 + 추가지원금 = 720만원
+ α
-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요건 : 3년간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모집일정 :
1차 2차 3차
2.1(수)~2.22(수) 5.1(월)~5.24(목) 8.1(화)~8.23(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①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만 39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②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월 2
20만원 이하
※ 공통사항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가입 및 유지기준 : 첨부된 안내문의 소득기준표로 확인
- 지원내용 :
①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10~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
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이자지원 + 추가지원금 = 1,44
0만원 + α
②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10~50만원) 저축 + 3년간근로활
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요건 : 3년간 적립,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모집일정 :
1 차 2차
2022년 후순위자 선정 5.1(월)~5.19(금)
*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가구원(가입자제외)도 청년내일처축계좌 가입가능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불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온라인 모집이 가능할 경우 추후 공지)

□ 선정발표 : 문자 및 알림톡

□ 문 의 : 각 동 주민센터 및 은평구청 생활복지과(☎02-351-7065)

□ 첨부파일 :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 1부.
희망저축계좌 Ⅰ 안내문 1부.
희망저축계좌 Ⅱ 안내문 1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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