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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안내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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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3 |
옥외광고물 관련법령 개정(2022.12.11.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실 경우,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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