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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결과 알림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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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09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의거하여,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제공기관 현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1개소(언어발달지원 8개소 포함) 붙임 : 제공기관 지정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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