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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0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도모하는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2.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공급신청서 제출

3. 신청기간 : 2022. 11. 9. ~ 12. 8.

4.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빌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 초과가 불가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지원혜택 (보조금 최소 1,300원~1,600원)
1) 유기질비료(20kg/포) : 8,000원일 경우 자부담금 6400원 이하
2)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 특등급 : 4,000원일 경우 자부담금 2,400원 이하
- 1등급 : 3,600원일 경우 자부담금 2,100원 이하
- 2등급 : 3,300원일 경우 자부담금 2,000원 이하


붙임 1. 공급신청서 1부.
2. 관련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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