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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은평뉴타운 10-2BL)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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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10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07. 은평구청장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은평뉴타운 상업10-2BL 신축공사) 2.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주)선구조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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