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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제2차(하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424호
2022년도 제2차(하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
서울특별시장

○ 사 업 명 : 2022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접수기간 : ’22. 9. 1.(목) ~ 9. 21.(수) 17:00까지 제출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할 것(접수기간에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seis.or.kr)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서류 보완기간 : ’22. 9. 22.(목) ~ 9. 23.(금) 17:00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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