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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알림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9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고,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임대차계약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의무적으로 농지대장의 내용을 변경신청해야 하는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2.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

3.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시,구,읍,면)

4. 신고대상 - 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 변경, 해제하는 임대차
- 신규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 신규 설치하는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체결, 설치된 임대차 및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5. 농지대장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① 농지 임대차 사항(체결,변경,해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②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③ 토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6. 과태료(신고제 미이행 시)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 1차 위반: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나.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7. 문의 : 공원녹지과 남현아(02-351-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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