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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3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2. 5. 20.(금) ~ ‘22. 6. 22.(수)
나. 공고장소 : 서울시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
나. 등재자격
공고일 전일(‘22. 5. 19.)까지 서울특별시에 개설 신고·등록을 하고 있는 자(업체)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3. 등재신청
가. 신청기간 : ’22. 6. 7.(화) ∼ ‘22. 6. 22.(수) 18:00
나. 접수방법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siradisc.com)
※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22. 6. 22.) 18시까지 접수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행정처분 조회서
- 업무수행 동의서
- 감리자 교육 이수증
-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자격 확인서류(해당하는 경우)
- 권역변경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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