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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오후 6시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안내문 및 신고서 서식)을 참고하시고,
자치안전과(☎ 351-8825~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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