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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암벽장업 체육시설업 신고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9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21. 6. 9. 시행)되어 인공암벽장업이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022. 6. 8. 까지 )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신고 절차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공암벽장업 신고 개요
◯ 인공암벽장업 시설기준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 해야 한다.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공암벽장을 무단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누수나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 옹벽 및 석축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2024. 1. 1. 까지 배치
- 실내인공암벽장 : 1명이상
- 실외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 이하 : 1명이상
- 실외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 초과 : 2명이상
◯ 시설기준 완비 후 준비서류 지참하여 은평구청 생활체육과 방문신고 진행
◯ 준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체육지도자 자격증(2024. 1. 1.까지 배치),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기타문의 : 은평구청 생활체육과 ☎ 02-351-655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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