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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1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생계급여 지원 가구 요건 (①, ② 동시 충족)
① 수급(권)자 가구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선정기준 : 1인 583,444원, 2인 978,026원, 3인 1,258,410원 4인 1,536,324원 )
② 부양의무자
- (소득기준) 연 소득이 1억원(월834만원) 이하
- (재산기준) 일반재산 합산 9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해산 · 장제급여(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급여(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신청방법
- 장 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 의 처 : 동주민센터 또는 생활복지과(☎ 351-7061~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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