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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체육시설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 3. 1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체계 부담 가중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드리니 체육시설 대표자(관리자)께서는 철저히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체육시설 방역조치 연장 주요내용>

□ 기간 : 2022. 3. 21. (월) 0시 ~ 2022. 4. 3.(일) 24시
□ 23시 ~ 익일 05시 운영시간 제한 : 2022. 4. 4.(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잠정중단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 23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사적모임 : 최대 8명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음식섭취 : 물, 무알콜 음료 외 불가능
- 공통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사적모임 : 최대 8명 (제한 예외 적용시,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음식섭취 : 제한없음
- 공통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4.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 및 벌금·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엄중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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