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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내(2022.5.31. 계도기간 종료)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1
주택임대차계약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2022. 5. 31. 계도기간 종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 6.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정보 계약내용 등을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이나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포함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건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었으나 계도기간이 2022. 5. 31. 만료됨에 따라 2021. 6. 1.이후 계약 건은 2022. 5. 31.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2. 6. 1. 부터는 지연신고나 허위신고 건에 대하여는 구청 지적과에서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문의 : 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351-6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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