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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8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 3 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종교시설 대표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 상 : 관내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2. 3. 5.(토) ~ 2022. 3. 20(일)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명부관리 (22.2.19부터 잠정중단)
- 접종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전체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 가능
※ 기본방역수칙(붙임 참조)
○ (소모임*)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소모임 인원 적용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사적모임 범위로 운영하는 경우 6인까지 가능, 종교시설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행사, 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 적용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운영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 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방역지침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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