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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5.~3.20.)_학원 등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7
1.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리며, 아래 공문에 의거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 12. 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114(2022. 2. 28.)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3. 4.)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 3. 4.)
마.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4069(2022. 3. 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 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 3. 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 주요 조치사항 -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가. 적용기간 : 2022. 3. 5.(토) ~ 2022. 3. 20.(일) 24시
나. 적용방안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 2. 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 : 2022. 3. 5.(토) 05시까지 유효
② 2022. 3. 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 :
2022. 3. 21.(월) 05시까지 유효
다. 방역수칙 미준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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