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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교습업 신고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1. 우리 구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립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11. 20. 시행)되어 체육교습업(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업)이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시행 당시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1. 11. 19.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아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체가 있어 신고 절차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경우(체육도장업·수영장업 등)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체육시설업 신고 이행 관련
◯ 체육교습업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업
◯ 체육교습업 종목(9개종목) : 농구,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상기 8개 종목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2023. 1. 1. 시행
※ 시설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붙임의 홍보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시 확인사항 및 준비서류
◯ 시설 기준 등 완비 후 준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신고 진행
◯ 준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체육지도자 자격증(2023. 1. 1.까지 배치),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서(어린이통학차량 운영시)

□ 기타 안내사항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관련 : 서울서부경찰서(☎182)
◯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 은평구청 생활체육과(☎02-351-6553)

붙임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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