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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6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22.1.13. 발표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새로운 정비방식, 모아주택」활성화를 위하여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 공모기간 : ‘22.2.10.(목) ~ ‘22.3.21.(월) (40일간)
- 공모대상 :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
(규모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지역)
- 공모일정 : 대상지 공모(시·국토부) → 대상지 제출(자치구→시) → 소관기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시·국토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 → 선정 결과 통보 및 발표(시·국토부)
□ 대상지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 제출 후 대상지 평가 및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 기본 평가 항목으로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30점),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50점), 정비 시급성(20점)을 평가하고, 지역주민 참여 의사(10점)를 가점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70점 이상 및 소관부서 검토 결과 선별된 대상지 중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대상지 선정되는 지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선정 결과 발표일 다음 날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여 투기 방지대책을 동시 추진

붙임 서울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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