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News

은평구 소식입니다.

  • HOME
  • 도서관 정보
  • 은평News
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7.~2.20.)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7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7.~2.20.)

1.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리며, 아래 공문에 의거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 12. 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2. 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2. 4.)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612(2022. 2. 4.)
마.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2369(2022. 2. 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 주요 조치사항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 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 7. ~ 2. 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가. 적용기간 : 2022. 2. 7.(월) ~ 2022. 2. 20.(일) 24시
나. 적용방안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2. 21.(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 3.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 3. 1.(화)~ 2022. 3. 31.(목)
* 적용기간·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 2. 7.(월) ~ 2022. 2. 25.(금)
다. 방역수칙 미준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