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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연장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중,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국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3주간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종교 시설 대표자께서는 아래 지침을 철저히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 상 : 관내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1. 17.(월) ~ 2022. 2. 6(일)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접종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 만으로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의 70%까지 최대 인원 제한

 * 수용인원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당 1인으로 산정

** 접종 완료자 : 2차접종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기본방역수칙(붙임 참조)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소모임 인원 적용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6인까지 가능, 종교시설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강화된 행사, 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 적용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50명 미만인 경우(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기타)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나.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 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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