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개정 및 시행일자: ’21. 7. 27./ ’22. 1. 28.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20만원
전기차 이용 에티켓 함께 지킵시다!
<전기차 이용자의 매너!!>
○ 필요한 만큼 충전하고 다음 차에 양보하세요!
○ 충전케이블은 다음 사람을 위해 정리해 주세요!
○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일반차량 운전자의 매너!!>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은 주차하지 마세요!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지 마세요!
○ 충전구역 진입을 방해하지 마세요!
문 의 처 : 은평구청 환경과(☎351-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