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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이용 가치향상!“소규모 지적정리로”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31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은평구는 토지형상이 불규칙하고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토지를 분할 및 합병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소규모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특성자료에 부정형 토지로 등록된 5,987필지의 분할·합병을 추진하고, 2개 지번 이상으로 등록된 건축물대장 자료 4,971필지를 조사하여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지번으로 관리하도록 토지합병을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토지를 합병할 경우 토지·건축물대장, 토지·건물등기부 정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미리 합병하도록 안내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절감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토지합병으로 모든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합병은 규제사항이 적은 반면 토지분할은 적용되는 법률이 많기 때문에 합병 후 다시 분할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건축물이 있거나, 합병으로 토지형상이 좋아지는 경우 등 토지이용계획이 확실한 경우에 토지를 합병하는 것이 좋다.” 고 밝혔다. 토지이용 가치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지적정리에 관한 상담은 은평구청 지적과(☎02-351-67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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