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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신청하세요!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3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은평구는 새로운 저소득층 보장제도인 맞춤형 급여제도 신청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제도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단위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 급여의 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한 새로운 저소득층 보장제도이다. 기존 제도는 수급자에게 생계와 주거, 교육, 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제공했지만 새로운 방식은 가구 여건에 맞게 급여종류별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맞춤형 급여를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된다. 맞춤형 급여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28% 이하는 생계급여 수급자(118만원),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169만원), 43%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182만원),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211만원)로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지원받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능력 있음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97만원 이상 → 485만원 이상)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급여를 받아왔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맞춤형 급여는 이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은평구 생활복지과(351-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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