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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평구,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 실시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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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4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은평구 소유의 공유재산인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은평구는 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수익판매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2 ~ 7월까지 6개월 간 임대료의 50%를 1차 인하한 바 있다. 이번 감면은 지난 1차에 이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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