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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평구,「안전속도 5030」 시행 대비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나선다.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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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4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맞춰 관내 5개 노선을 포함한 이면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허용하는 최대속도인 제한속도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의 경우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며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를 거쳐 내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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