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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사업비 지원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6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관)과 다중이용업소(목욕장·다중생활시설·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이며 보강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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