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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평구,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시행에 앞장서”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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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6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집단 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280여개소의 노래방, PC방에 대해 3.22(일)부터4월 5일(일)까지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에는 영업장에서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8가지 준수사항으로는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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