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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자동차의무보험 깜박하면 과태료 최대 90만원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2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의무보험을 해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말소등록일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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