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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림] 2023년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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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시행 안내

: 47만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 올해도 걱정 마세요.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시행기간: 2023.3.1.~2024.2.29.

청구기간: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보장기간 내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구민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은평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음)

보장범위: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최초 진단 기준) 

 

4주(28일) 이상

: 30만원

5주(35일) 이상

: 40만원

6주(42일) 이상

: 50만원

7주(49일) 이상

: 60만원

8주(56일) 이상

: 7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을 따름

 

보상절차: 자전거 사고발생(은평구민) -> 보험사 전화문의(1899-7751) -> 보험금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보험사 심사 후 보상처리

보상문의: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1899-7751)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방법: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팩스 (0505-137-0051) 제출

담당부서: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02-351-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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