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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정보] 2011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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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대상자 모집 안내

1.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2. 대여조건

○ 융자 규모 및 조건

예 산 범 위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1년도 5000만원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대여 기본요건

  - 대여신청자는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 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 불가

○ 융자기관 : 국민은행

2. 신청절차

○ 대여신청 시기 : 예산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 접수처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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