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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정보] ‘제7기 은평구민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18
첨부파일 �Ʒ����ѱ� ÷������제7기_은평구민장학생_선발계획_공고_및_추천서.hwp

<별지 1>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공고 제2010 - 9호


‘제7기 은평구민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은평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리

재단에서는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7기 은평구민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사장


1. 재단설립 안내

  ○ 재단명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2007. 9. 12 설립)

  ○   : 이사장 조규환외 16명

  ○ 기본재산 : 7,000백만원

  ○ 재단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의 길 67(녹번동 85-4)

                전화 (02)351-8514~5, FAX (02)351-8516, (우)122-829


2.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3개 분야(우수, 복지, 특기장학생)

                ※ 진학장학생은 내년상반기에 선발예정임.


  ○ 선발인원 : 59명(초등학생 2, 중학생 2, 고등학생 31명, 대학생 24명)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0. 10. 11 ~ 10. 25(18:00) 까지

  ○ 신청자격 : 추천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단 학업을 위하여 타 지역 거주 학생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서류접수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장학금액

      특기장학생 : 초등학생 - 30만원, 중학생 - 40만원,

                  고등학생 - 2개 분기 수업료 전액

     우수, 복지장학생

        - 고등학생 : 2개 분기 수업료 전액

      - 대 학 생 : 300만원(단, 등록금이 300만원 미만인 대학의 선발자는 상기액수가 아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장학금 기수령자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우리재단 장학금 지급액에서 수령한 장학금액을 제한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고등학생의 경우는 20만원, 대학생의 경우는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발방법 :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심사


3. 선발인원 및 제출서류

선발

분야

선발인원

자 격 대 상

제 출 서 류

추천

권자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59

2

2

31

24

 

 

 

우  수

장학생

27

 

 

15

12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

 <공통서류>

 ․ 성적증명서

  (2010년도 1학기)

 ․ 저소득 입증자료

교(총,학)장

․ 

은평구사회

복지협의회장

․ 

동      장

․ 

장학위원

복  지

장학생

26

 

 

14

12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의지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공통서류>

 ․ 성적증명서

  (2010년도 1학기)

 ․ 저소득 입증자료

특  기

장학생

 6

2

2

2

 

품행이 단정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예술․체육․기능․문학 등의 전국 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저소득층자녀

 <공통서류>

 ․ 수상 입증자료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 저소득 입증자료

※ 분야별 선발인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앞, 뒷면) 1부 <별지 2>

  ②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기재 분) 1부

  ③ 고등학생 신청자 : 2010학년도 3/4분기 수업료 고지서 사본

     대 학 생 신청자 :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추가서류

  ○ 우수장학생 : - 201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1부(고등학생)

                    2010학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

                  - 저소득 입증자료 각 1부(기타사항 참조)

  ○ 복지장학생 : - 201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1부(고등학생)

                  2010학면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

                 - 저소득 입증자료 각 1부(기타사항 참조)

  ○ 특기장학생 : -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입증자료 1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저소득 입증자료 각 1부

  ○ 장  애  우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장학위원, 동장,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장이 추천한 경우

  ○ 학자금대출 증빙서류 :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학자금대출 받은 경우


5. 장학생 선정기준

  ○ 우수장학생 : 고등학생은 학업성적 상위 20% 이내,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3.5 이상, 단 장애우는 고등학생은 학업성적 상위 30% 이내,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3.0 이상

  ○ 복지장학생 : 고등학생은 학업성적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3.0 이상, 단 장애우는 고등학생은 학업성적 상위 70% 이내,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2.5 이상

  ○ 특기장학생 : 체육 분야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단체, 문화예술분야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중앙언론사 등이 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와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주요 문학상, 신춘문예 등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 단체, 기능분야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 기능 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 단체

  ○ 가정의 생활정도 : 자가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주택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신청년도의 주택공시 가격이 3억원 미만(복지장학생의 경우는 2억원 미만), 전‧월세의 경우에는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의 전‧월세 가격이 3억원 미만(복지장학생의 경우는 2억원 미만)인 가정의 학생


6. 향후일정

  ○ 장학생 선발 : 2010. 11. 05 까지

  ○ 선발자 통보 : 2010. 11. 08 까지

  ○ 장학금 지급 : 2010. 11. 23 까지


7. 기타사항

  ○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나 수업료 또는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받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조건은 상기 2번 장학생 선발요강을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모, 부자 가정의 학생으로서 기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저소득 입증자료는 신청자 주소지의 전․월세계약서 사본, 부․모 전부의 2010년도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모를 제외한 세대원의 재산에 대해 과세(납세)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특기장학생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 장애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4급 이상(1급~4급)인 자가 대상입니다.

  ○ 대학교 우수, 복지장학생 신청자 중 휴학 후 2010년 2학기 복학생은 2010년 1학기 성적증명서 대신 휴학 전 최근 한 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2010년 2학기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원자는 학자금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리 재단 운영규정 제10조(장학금 지급정지)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에는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추천인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분야별 선발인원 등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


     으며 분야별 선발인원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합니다.

  ○ 추천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 및 서류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선정은 1세대 당 1명에 한합니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우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소속 학교장 등을 통하여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천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재단 홈페이지(http://www.epjh.or.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별지 2>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

 

 

신청분야

우수   복지   특기 

사진 붙임

3㎝×4㎝

(반명함판 사진)

② 성      명

 (한글)                (한자)

③ 주      소

 (우편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집 :   

 핸드폰:

 

성 명(관계)

                  (           )

주민등록번호

               -

 

⑥ 주      소

 (우편번호) □□□ - □□□

 

전        화

 

 

⑦ 학  교  명

                       학교

전        화

 

⑧ 학년 /  반

          학년         반  

학 과(학 부)

 

⑨ 주      소

 (우편번호) □□□ - □□□

 

(10) 타 장학금

  수혜여부

 □ 수  혜 (장학금 명칭 :                       , 장학금액 :       만원, 

           수혜일자 : 20    .     .     )

 □ 비수혜

 

  은평구민장학재단 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의 지원을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위 기록사항이 허위이거나 선발 규정에 어긋나는우에는 장학금 회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10년 10월    일

                                  신 청 자                         (인)

학교장, 총(학)장, 동장 귀하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10년 10월     일

             추천권자  :                                    

직인

날인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뒷면 계속>



 ※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장학생

   구  분

 (12)가족사항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 업

월수입

(만원)

비 고

 

 

 

 

 

 

 

 

 

 

 

 

 

 

 

 

 

 

 

 

 

 

 

 

□우 수

 

□복 지

 

□특 기

 (13)주거실태

자  가

전  세

월  세

비 고

  만원

   만원

보증금 :      만원

    월 :      만원

 

 (14)학교성적

 평 점(내신성적 백분위) :

석 차 :    /

비 고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⑮

  추 천 사 유

  (입상실적 등)

 

 

 

 

 

 

 

 

 

 

 

 

 

 

 

 

 

 

 

 

 

 

 

 

 

※ 추천권자가 작성하며 추상적 사유가 아닌 구체적인 추천사유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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