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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2차 접수_10월1일부터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5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2차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임차인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전세보증보험료) 실제 납부액 전액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차 접수(10월 1일~15일) 
❍ 접 수 처 : 은평구청 주택과(4층) 방문접수 
❍ 임대차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납부 완료 후 신청 가능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3.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은평구 거주(주민등록 및 실거주)  
❍ 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임차인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4. 지원 제외대상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 
❍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

5.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 소득증빙서류 등

6. 사업문의 :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54)

붙임 : 공고문, 관련서식 및 홍보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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