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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0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526호

2023년도 제2차(하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에 따라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31.

서울특별시장

○ 사업명 : 2023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채용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불가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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