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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학원 등)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9
1.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리며, 아래 공문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를 안내해드립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 10. 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4. 15.)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 4. 15.)
라.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20981(2022. 4. 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 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 주요 조치사항 -

방역지침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적용 해제
- 주요 내용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 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 시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권고사항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 수칙은 계속 적용

가. 해제시기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
※‘실내 취식 금지’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개인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각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2022. 4. 25. 배포 예정) 참조

붙임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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