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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 4. 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개인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체육시설 대표자 및 관리자 께서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개인이 일상속에서 감염차단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주요 조치사항>

□ 해제시기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해제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해제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실내체육시설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 4. 25. (월) 0시 부터 해제
○ 전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해제
- 사적모임, 행사 제한 해제
○ 권고 방역수칙 유지 : 소독, 환기, 1m거리두기 등

붙임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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