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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체육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 4. 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드리니 체육시설 대표자·관리자께서는 철저히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체육시설 방역조치 연장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2. 4. 4. (월) 0시 ~ 2022. 4. 17.(일) 24시
□ 24시 ~ 익일 05시 운영시간 제한 : 2022. 4. 18.(월) 05시까지 적용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 24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사적모임 : 최대 10명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음식섭취 : 물, 무알콜 음료 외 불가능
공통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실외체육시설>
운영시간 : 제한없음
사적모임 : 최대 10명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음식섭취 : 제한없음
공통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 구호외치기, 구령 등 자제
∘ (휴식)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4.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 및 벌금·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엄중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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