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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4.4.~4.17.)_학원 등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5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4.4.~4.17.)

1.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리며, 아래 공문에 의거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 3. 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4. 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 4. 1.)
라.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20491(2022. 4. 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 기본 방역수칙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에 해당
(공통)
- 기본방역 수칙 게시
- 마스크 착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관악기·노래·연기·댄스·무용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평생직업교육학원)
- 24시~익일 05시 운영중단

가. 적용기간 : 2022. 4. 4.(월) ~ 2022. 4. 17.(일) 24시
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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