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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체육시설 방역조치 재연장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 2. 1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대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3.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을 고려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방역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체육시설 대표자(관리자)께서는 철저히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체육시설 방역조치 연장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2. 2. 19.(토) 0시 ~ 2022. 3. 13.(일) 24시
○ 22시 ~ 익일 05시 운영시간 제한 : 2022. 3. 14.(월) 05시까지 적용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잠정중단

<<실내체육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이용대상)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확진후 완치자,
18세 이하인자('22.4.부터 12~18세 방역패스 적용)
· (운영시간) 22~ 익일 05시 운영중단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 사적모임 최대 6명

<<실외체육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이용대상) 제한없음
· 사적모임 최대 6명
* 사적 모임 제한인 6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운영시간) 제한없음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 공통 기본방역 수칙 유지 : 방역수칙 게시·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4.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 및 벌금·과태료 부과,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엄중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무화조치 및 기본방역수칙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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