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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재연장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 2 1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종전 조치를 3주간 유지하며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오미크론 급증 대응메시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각 종교시설 대표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 상 : 관내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2. 2. 19.(토) ~ 2022. 3. 13(일)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명부관리 (22.2.19부터 잠정중단)
- 접종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 만으로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의 70%까지 최대 인원 제한
* 수용인원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당 1인으로 산정
** 접종 완료자 : 2차접종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기본방역수칙(붙임 참조)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소모임 인원 적용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6인까지 가능, 종교시설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강화된 행사, 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 적용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50명 미만인 경우(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미접종자중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인자(2022. 4. 1.부터는 11세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기타)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 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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