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News

은평구 소식입니다.

  • HOME
  • 도서관 정보
  • 은평News
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 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일자: ’21. 7. 27./ ’22. 1. 28.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20만원




전기차 이용 에티켓 함께 지킵시다!

<전기차 이용자의 매너!!>

 필요한 만큼 충전하고 다음 차에 양보하세요!

 충전케이블은 다음 사람을 위해 정리해 주세요!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일반차량 운전자의 매너!!>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은 주차하지 마세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지 마세요!

 충전구역 진입을 방해하지 마세요!

 


문 의 처 : 은평구청 환경과(☎351-764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