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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지정됐다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4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은평구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은평구 진관동 한옥마을과 북한산성마을일대 약639,155㎡가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명산인 북한산 자락에 있는 전통문화특화사업지역인「한옥마을」일대는 韓민족이 남긴 다양한 전통문화 자원들이 풍부한 지역으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대규모로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작년에는 한옥마을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주변에는 ‘은평한옥마을 8경’과 구의 문화유산 및 한옥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G20 서울정상회의’ 당시 세계종교지도자 사찰음식 시연회가 열리기도 한 천년고찰인 ‘진관사’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마애여래입상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풍부한 ‘삼천사’, 천상병·이외수·중광 세 작가의 작품과 유품이 전시된 ‘셋이서문학관’, ‘전통한옥 홍보관’, 중요민속문화재인 ‘금성당’ 등 천혜의 韓문화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또한, 북한산관광특화지역인「북한산성마을」은 서울시 최초 아웃도어 관광축제로 시작한 ‘북한산 페스티벌’이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어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산악문화축제를 즐기는 곳으로 이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산악관광 명소로 발전되었다. 은평구는 그 간 韓문화체험특구 지정을 위해 전문연구용역을 실시 특구(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설문조사결과 76%의 높은 정책지지를 확인하였고 주민공청회와 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 추진과 관련 「도로교통법」 특례, 「도로법」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례, 「건축법」 특례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서울의 새로운 韓문화체험의 중심지로서의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과 다양한 韓문화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외의 투자유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88억원정도의 경제적 수익과 1,300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2018년까지 기 투자 된 사업비 등 총 280억원을 투입하여 ‘은평 한옥마을 마스터플랜 사업’ 등 전통문화사업, ‘북한산 韓힐링산업’, ‘북한산 韓문화페스티벌’ 등 북한산관광특화사업 및 연계협력 사업 등 총 3개분야 13개 특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그간 4대문 중심의 눈으로만 보는 관광에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관광으로 바뀌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서울시 최초의 한옥마을 특화단지 조성과 북한산을 활용한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지정을 추진해왔으며 국내외 방문객들이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식’을 먹으면서 ‘한국음악’을 즐기는 등 한류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형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산업 소득창출과 서울의 대표적인 ‘韓문화 체험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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